2025.01.11토
작성일: 2019-03-27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사 업 명 :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지원
-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 22개소 / 220,000천원(도 39,600, 군비 92,400, 자담 88,000)
-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1개소 / 16,000천원(도 4,800, 군비 8,000, 자담 3,200)
2.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산물 가공・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신청가능
** 사업제외 : ’16 ~ ’18년 수산물 유통분야 사업 지원업체 / 단,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단체(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일괄 구매 후 배분한 경우는 제외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0,000천원 이내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6,000천원 이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9. 3. 27. ~ 4. 25. (30일간)
○ 접수기간 : 2019. 4. 25. ~ 5. 9. (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