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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3-27

제목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 모집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180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사 업 명 :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지원
    -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 22개소 / 220,000천원(도 39,600, 군비 92,400, 자담 88,000)
    -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1개소 / 16,000천원(도 4,800, 군비 8,000, 자담 3,200)

2.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산물 가공・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신청가능
   ** 사업제외 : ’16 ~ ’18년 수산물 유통분야 사업 지원업체  / 단,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단체(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일괄 구매 후 배분한 경우는 제외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0,000천원 이내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6,000천원 이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9. 3. 27. ~ 4. 25. (30일간)
  ○ 접수기간 : 2019. 4. 25. ~ 5.  9. (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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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