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9-03-20

제목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9-2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0.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