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3-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필지와 면적이 일부 변경되어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진 도 군 수
1. 시 행 자 : 진도군수
2. 사업지구명 :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 업 량
가. 당 초 : 341필지 (107,508㎡)
나. 변 경 : 336필지 (108,144㎡)
4.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19-1번지 일원
5.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 (24개월)
6. 사업예산 : 60,166,000원(국비75%, 군비 25%)
붙임 1. 지번별 조서 1부.
2. 사업지구 지구계 1부.
3.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