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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