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3-13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 소유자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불분명 및 공문 수령 후 의견 미회신 등의 사유로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13.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