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3-1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 운영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이용
4. 문의
- 안전건설과 박세훈(061-54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