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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3-13

제목 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155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 운영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이용

4. 문의
 - 안전건설과 박세훈(061-54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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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