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3-1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3.20
3. 대 상 자 : 진도군 지산면 거제길76 곽**
4.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