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3-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3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3. 13. ~ 3. 27.(14일간)
3. 사업지구 :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되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진도군청 민원봉사과(tel. 061-540-362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