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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3-06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수렴하고자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