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2-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9. 2. 20. ~ 2019. 3. 6.
나.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다. 공 고 내 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내역
붙임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반송내역 1부.
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