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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30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