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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30

제목 2019년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선정 결과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77호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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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