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1-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돈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박강성 외 18명
2. 공고기간 : 2019. 1. 23. ~ 2. 5.(14일간)
3. 사업지구 :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