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1-21
2019년 경관개선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