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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23

제목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46호

1.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2. 1. ~ 3. 8.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3. 지급단가
 ○ 쌀고정: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원, 진흥 밖 807,312원)
 ○ 밭고정: 평균 55만원/ha (진흥 안・밖 금액은 1.31. 별도 고시 예정)
 ○ 논이모작: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변동: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 쌀고정: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변동: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 밭고정: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논이모작: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조건불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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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