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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2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읍 환경미화원 복지센터 조성공사』 진도군 소유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7조와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제19조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