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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0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돈지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