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1-09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나.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다. 공 고 기 간 : 2019. 1. 9. ~ 2019. 1. 23.
붙임 1.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문 1부.
2.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