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1-09
2019년 무인 민원 발급기 CCTV 설치 고시공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사업명 :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감시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및 안전관리와 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5. 행정예고 기간 : 2019년 1월 9일 ~ 2019년 1월 25일(16일간)
6. 설치장소 : 조도면사무소 민원실 내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정문 및 무인발급기 주변, 24시간 촬영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9년 1월 9일 ~ 2019년 1월 225(16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1) 주소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조도면사무소 총무담당
2) 전화 ? 팩스 : ☎ 061-540-6804 / FAX 061-540-6846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