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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09

제목 2019년 무인 민원 발급기 CCTV 설치 고시공고
출처
조도면
공고번호
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2019-1호

2019년 무인 민원 발급기 CCTV 설치 고시공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사업명 :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감시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및 안전관리와 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5. 행정예고 기간 : 2019년 1월 9일  ~ 2019년 1월 25일(16일간)

6. 설치장소 : 조도면사무소 민원실 내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정문 및 무인발급기 주변, 24시간 촬영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9년 1월 9일 ~ 2019년 1월 225(16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1) 주소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조도면사무소 총무담당
    2) 전화 ? 팩스 : ☎ 061-540-6804 / FAX 061-540-6846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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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