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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02
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진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