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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1-02

제목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9-2호

「도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군도19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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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