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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2-21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7항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2017년 12월 21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