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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2-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