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2-1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8. 12. 17. ~ 2019. 01. 0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 (061) 540-3711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