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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2-17

제목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56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8. 12. 17. ~ 2019. 01. 0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 (061) 540-3711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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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