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2-10
1.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리 일원의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9.6.일자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수용재결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