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1-28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의거 진도군 새우조망 A구역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수거된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미상으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8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