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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1-28

제목 불법 양식시설물 처리계획 공시송달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548호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의거 진도군 새우조망 A구역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수거된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미상으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8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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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