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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1-26
어린이 대상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1월 26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