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1-27
범죄 사전예방 및 위급 발생 시 신속한 초등 대응을 위한 섬지역 인권침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군민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 범죄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한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나. 설치장소 : 2개소
- 진도읍 녹진리 2-4(녹진리시외버스터미널)
- 진도읍 남동리 731-18(조금시장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