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1-27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고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고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나. 위 치 : 진도군 고군면 지수리 일원
다. 사 업 기 간 : 2016. 1. ~ 2020. 12. 31. (진도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사업 시행자 : 진도군수(위・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토지(지장물) 위치 및 면적
가. 토지(지장물) 위치 : 고군면 오산리 1010-1번지 외 47필지
나. 면적 : 3,396㎡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세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