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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1-21
세방낙조를 찾는 입장객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무인계측기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