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1-15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 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