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1-14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진 도 군 수
1. 사업명 및 지원규모, 지원기준
○ 사 업 명 : 2018년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 지원규모 :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 1개소
○ 지원기준 : 300,000,000원(군비 150,000,000 자부담 150,000,000)
2. 신청자격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영어조합법인 등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8. 11. 14. ~ 11. 23. (10일간)
○ 접수기간 : 2018. 11. 19. ~ 11. 23. (5일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