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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1-05

제목 금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499호

금성초등학교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5.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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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