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0-23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2018년 민방위대원(1˜4년차) 기본교육 1차보충교육
나. 공고기간: 2018. 10. 23.˜ 11. 6. (15일)
다. 훈련일자
1) 1차 보충훈련: 2018. 10. 25. (목) 14:00 ˜ 18:00
2) 2차 보충훈련: 2018. 11월 중
라. 훈련장소: 진도군청 민방위교육장(지하종합상황실)
마. 교육내용: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바. 공고대상: [붙임]참조
3. 민방위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불응 등의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