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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0-24
1. 목적: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애응을 위함2. 설치장소 및 수량: 진도군청 민원실 내.외(3대)3. 촬영범위 및 시간: 민원실 내.외,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