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0-15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및 의신면장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원두 소하천 정비사업
나.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일원
다. 공고기간 : 2018. 10. 15. ~ 2018. 10. 29.
라. 공고장소 : 전국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