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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0-10
전라남도 고시 제2018-287호로 고시된 일반 수도사업인가(진도 의신면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 사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