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0-0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