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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10-02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413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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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