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10-04
1. 진도읍 남동리 일원「골드클라우스 아파트」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확정 시행됨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게재 요청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공고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8. 10. 4. ~ 10. 11.
? 공 고 안 : 붙임참조
붙 임 : 1. 골드클라우스 아파트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 시행공고.
2. 지적공부 폐쇄조서 및 확정조서. 끝.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