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9-12
보상계획 열람공고
진도군 지역개발과-10587(2018.08.10)호에 의거 사업시행 승인 고시된 보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