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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8-16
1. 목적 : CCTV 추가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2. 설치장소 및 수량 : 진도군청 통신실 및 전산실, 체력단련실 (8개)3. 촬영범위 및 시간 : 통신실 및 전산실, 체력단련실 내부,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