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8-09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에 「관광진흥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8. 9.
진 도 군 수
1.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