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8-01
진도군 공고 제2018 -336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진 도 군 수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