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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8-01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336호

진도군 공고 제2018 -336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진    도    군    수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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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